반투위 기업 이윤만 추구 지적…사용 금지 벙커C유 사용으로 고발

대전열병합발전(주)(이하 대전열병합)의 LNG 복합 화력 발전 증설에 대전시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복합 화력 발전소 증설 반대 투쟁 위원회(이하 반투위)에서 대전열병합을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그동안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고 홍보하던 대전열병합이 기업 이윤만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달 6일 반투위는 대전열병합을 대기 환경 보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로 대전 대덕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전열병합이 지난 겨울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를 사용했다는 것은 앞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반투위는 "만약 LPG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대전열병합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연료를 사용해 지역 난방열을 공급했다는 것은 싼 연료를 사용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겨울 사용했다는 벙커C유용 보일러의 경우 철거 비용을 문제로 방치하고 있던 설비로 3년 전 벙커C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LPG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전열병합이야 말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파렴치한 기업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투위에 따르면 대전열병합은 평상시 주 보일러 한 대 혹은 두 대를 가동해 열 공급을 하고 있으며, 열 수요가 최대치에 달하는 한 겨울에도 주 보일러 3대를 가동하는 수준에서 충분하게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대전열병합에서 LPG 수급에 문제가 있어 벙커C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핑계로 삼는다면, 연료 소비량을 예측하지 못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할 일이지 벙커C유 사용을 용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열병합이 겨울철에 최대로 필요로 하는 열부하는 시간당 약 230Gcal이고, 대전열병합은 벙커C유용 보일러를 제외하고도 최대 열부하의 2배가 훨씬 넘는 시간당 약 490Gcal의 열 공급 가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 소각열과 매립 가스까지 헐값에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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