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급락 울상…고유 공동체 문화 훼손 지적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이 이달 28일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이 법이 한 달동안 시행되면서 빛 보다는 그림자만 짙게 졌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법은 시행 후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청탁을 거절하는 명분으로 삼으며 표정 관리를 하는 반면, 음식점과 꽃집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은 김영란 법에 직격탄을 맞아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대전시청 인근 둔산 지역은 김영란 법의 피해자(?)라고 하소연 중이다.

둔산 지역 음식적 대부분은 김영란 법 시행 후 최소 절반 이상 최대 1/4 이상 매출이 급감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여파는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매출 급락에 따라 업주는 종업원의 급여를 줄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계속 매출이 떨어질 경우에는 종업원의 수를 줄여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다.

결국 있을 지도 모를 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상당 수 국민의 밥줄을 끊겠다는 법이 김영란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법으로 국민이 먹는 밥값까지 결정한다는 비판은 보다 노골적이다.

김영란 법 시행 이전 부정 부패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예방 차원에서 사전 행위에 처벌을 규정한 법을 제정했다는 자체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왕정에서나 가능한 국민 통제로 보는 쪽의 의견이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 고유의 풍속으로 가르치고 있는 향악과 두래를 김영란 법으로 해석하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 법 때문에 미풍양속까지 부정해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고유의 공동체 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마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밥 한끼가 청탁이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해 관계의 범위도 애매한데 밥값까지 3만원으로 규정한 이 법에 속 앓이도 심하고,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마치 부정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된 후 논란이 되고 포괄적이고 애매한 규정이 있다면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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