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통관 혜택 받게 돼…시범 운영 때 모두 검사없이 통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대만 성실 무역 업체 상호 인정 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인증을 받은 수출 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대만 세관 통관 과정에서 화물 검사 축소, 검사 지정 때 우선 처리, 세관 연락관을 통한 통관 애로 해소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는다.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 업체의 공인 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 신고서의 AEO 공인 번호와 한국 통보 자료를 대조·확인,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지난 해 12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올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시범 운영 결과 우리나라 3개 업체가 대만으로 수출한 5652건 모두 검사없이 통관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