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서울고법 형사2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구 전 총리 무죄선고...충청정치변화 예상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이 전 총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서울고법(항소심)은 재판부는 "성완종 회장이 숨지기 전 한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했다.

이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충청권의 정치변화도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명예회복과 함께 정치활동 재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충청권 특히 새누리당측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충청대망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이 전 총리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전 총리 개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충청대망론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아 향후 이전 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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