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시설 최소 20% 이상 필수…공익성과 상업성 맞설 경우 배제 못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올 10월 건축 허가 접수를 앞두고 있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자인 (주)신세계와 대전시의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모 지침에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과학 체험과 문화 관람 등 공익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 신세계 측은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자 공모에서 이를 크게 넘기는 수준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업 검토 과정 중에 사업자인 신세계 측에서 처음과 달리 과도한 제안을 했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대전시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돌아오는 10월 신세계의 건축 허가 접수 전 입점 시설이 당초 취지와 계획에 부합하는지 대전시와 신세계의 협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시는 마케팅공사와 신세계가 실시 협약을 맺었고, 그 내용 중에는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이행하려면 사안에 따라 상호 협의 또는 공사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전판을 마련했다.

반면 신세계는 상호 협의와 사전 승인이라는 빈틈을 이용해 최초 제안했던 수준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

공모 지침대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대전시의 공익성과 신세계의 상업성이 맞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전시와 신세계가 건축 허가 접수 전 상호 협의와 사전 승인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조정될 여지는 있다.

단 여기에도 전제가 붙는다. 대전시 또는 대전시민이 이득이 되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신세계가 제시해야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폭탄'을 대전시와 신세계가 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세계가 사업 추진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다.

지역 정서과 여론에 맞서 신세계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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