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권익위 교체 시점 도달 우선…최악의 경우 현 관용차 매각 불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최근 허태정 청장 관용차 교체를 주먹구구 식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청장 관용차인 오피러스는 최악의 경우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비용으로 새로운 관용차 구입비를 충당하려던 유성구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관용차 교체의 경우 관련 관리 규칙·규정에 맞춰야 하며, 그 기준이 맞는지 집행 기관에서 판단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유성구가 청장 관용차 교체 검토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르는 것 역시 시행령인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한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관용차 교체가 가능한 7년 12만km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이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성구의 관용차량 관리 규칙은 대통령령인 관용차량 관리 규정보다 최소보유연도를 1년 더 강화한 8년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위원회의 관련 권고안이 지금 있는 청장 관용차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매각하고 새로운 관용차를 구입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새 관용차 교체 시점이 도래했을 때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와 함께 현 관용차인 오피러스는 매각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 청장 관용차 교체를 위한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검토가 될 여지를 남겼다.

행안부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용차의 교체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존 관용차를 없앨 수는 없다며,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7년 사용 12만 km 주행이 맞다고 풀이했다.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위해 유성구가 청장 관용차를 교체한다고 해도 관용차 교체 시점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실상 허태정 청장 전용 관용차로 운영 중인 카니발의 경우 권익위의 기관장 등 관용차량 지원 기준 마련이라는 권고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권익위는 '관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권고안'에 전용차량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 일반 공용 차량의 기관장 전용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성구는 올 6월 3500만원을 들여 회계 정보과에서 '구정환경순찰운영 관용차량'으로 구입한 카니발에 320만원 가량을 투입해 차량 내부 일부를 교체하고 현재까지 허 청장의 전용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장 관용차인 오피러스를 주차장에 고이 보관만 하며, 카니발은 자치행정과의 '일반 의전용' 차량으로 관리전환해 놓은 상태다.

이는 유성구가 권익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청장 관용차를 교체하려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성구는 25일 있을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책임을 구의회에 넘겨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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