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흡연 금지를 당부한다고 18일 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제조소등’은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뜻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유소는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 강제성이 없는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7월 31일부터 이에 그치지 않고‘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전면적인 금연이 법제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이 적재돼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관계인은 물론 시민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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