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징수·체납 처분 등 총력…고의 납세 회피자 법적 대응 전면 차단

올 2월 28일 대전시·자치구 세정 부서장 간담회에서는 체납액 정리 방안과 체납 징수 목표액 당성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2월 28일 대전시·자치구 세정 부서장 간담회에서는 체납액 정리 방안과 체납 징수 목표액 당성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지방세 333억원과 세외 수입 164억원 등 497억원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와 체납 처분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동안 경기 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월 체납액은 2023년 대비 225억원, 15%가 증가한 1744억원에 이른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최근 어려운 징수 여건을 고려해 이월 체납액의 28%로 설정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5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가운데 63%를 차지한다. 세외 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원으로 체납액 가운데 5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지난 달 28일 시·자치구 세정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지방 세정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체납액 정리 방안과 체납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 체제를 강화했다.

또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와 체계적 체납 관리와 함께 압류 부동산·차량의 공매 처분과 각종 압류 채권의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 정보 등록, 관허 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는 법적 대응으로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납, 체납 처분과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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