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획 수사 진행 결과…소비 기한 초과 제품 압류 사법·행정 조치

대전시가 설 명절 전후 성수 식품 제조 업체를 기획 수사에서 적발한 다른 제조 업소의 소비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선물 세트.
대전시가 설 명절 전후 성수 식품 제조 업체를 기획 수사에서 적발한 다른 제조 업소의 소비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선물 세트.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올 1월부터 약 2개월동안 설 명절 전후 성수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위생법 등 위반 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적발 업체는 소비 기한 임의 연장 3건, 미신고 영업 행위 1건,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위반 1건,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1건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 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 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 행위,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 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소비 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고, 이번 수사로 적발한 6곳을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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