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리위원회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낚시 의원 3명에 '경고' 징계...제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낚시 사태와 관련 각 정당의 징계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소속 대덕구의원 3명(김수연.김홍태.오동환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24일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 낚시와 관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고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조수연 윤리위원장은 “선출된 구의원으로써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고, 주민혈세를 낭비 했다”면서도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낚시비용 반납을 약속했다는 명분을 앞세워 경고 처분을 한다고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당원 징게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징계조항에서 최고 약한 경고에 그친 것이다.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낚시 사태에 대한 처분은 대덕구의회의 자체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도 불가능하다. 전체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번사태와 관련 대덕구의회 의원을 통제하거나 제어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공천을 한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징계는 소속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주민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기 위해 집단적으로 취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은 것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 제식구감싸기에 방점이 찍힌다.

관련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의 일탈행위는 소속정당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며 ”잘못된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과 은폐시도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또한 이날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고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 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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