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인사 일부 소환 조사…정자법 위반 외 다른 법 적용 가능성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검찰이 지난 해 지방 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 회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압수 수색했다.

또 현재 대전시청 비서실 일부 직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이른 바 지역 한 건설사의 후원금 쪼개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해 선거 당시 허 시장 후보 캠프 회계 관련자는 회계 책임자를 포함해 모두 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시청 비서실 직원 소환 조사는 허 시장 캠프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이번 압수 수색이 허 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이보다 앞서 검찰이 허 시장 측근 인사 B·C 씨와 후원금 쪼개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역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 A 씨, 지역 유력 경제인 D 씨 등을 소환 조사했던 것을 감안할 때 수사가 최종 돌입 단계에 들어갔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을 소환 조사도 없이 압수 수색했다는 것은 범죄 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인 등이 캠프 인사 보다 먼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외에 다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풀이도 하고 있다.

검찰은 캠프 회계 관련자들의 압수 수색과 비서실 일부 직원의 소환 조사 여부에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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