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적으로 축산을 배우기 위한 것’…감사결과 ‘근무지 이탈’로 징계

▲ 조합장이 조합직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2일 열린 천안축협 정기총회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축협 현 조합장이 운전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A씨(61)에게 조합장의 축사를 돌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축협은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B씨가 제기한 조합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직원 A씨에게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에 따르면 A씨는 ‘근무시간에 현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소 축사에서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조합직원을 개인의 작업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한 상태’로 감사결과 ‘A씨는 소에 관심이 많고 퇴직 후에 소를 기를 생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조합장의 지시 없이)축사에 들러 소를 돌봤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안축협의 대의원 B씨는 A씨가 근무시간에 장화를 신고 방재복을 착용한 상태로 조합장의 축사를 돌본다는 것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도 감사보고와 같이 “축사는 집에서 축협까지 출근길에 들릴 수 있는 곳이다. A씨에게 물어봤더니 축사 주변 볏짚에 옆집에서 키우는 개 배설물이 있어 방재복을 입고 치웠다고 하더라”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에 대해 B씨는 “(계약직)직원에 대한 채용여부는 조합장의 권한인데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결과를 보고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감사에 앞서 직원 A씨는 “한우사업을 배우기 위해 축사에 자주 들린다. 이날도 유달리 잘 따르는 소가 있어서 돌보고 나오며 축사 통로의 볏짚에 개의 배설물이 있어서 이들 치웠던 것”이라며 “조합장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또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뿐 아니라 조합장 소유 축사가 축산 제한 구역으로 무허가라는 의혹과 농업용 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축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책에 따라 지난해 9월 적법화 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용창고에 대해서는 “계란, 쌀 등을 배달하는 업체에 임대해 줬으며 얼마전 임차인 스스로 나갔으며 고마운 마음에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받지 않았다”며 “밀린 월 임대료를 받지 않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다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당초 설 이전에 열기로 했으나 경기도 안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수차례 연기한 끝에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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