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 시설로 권한 없어…소방 본부 불량 사항 발견 벌금 등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한화 공장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 한화 공장이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가 보안 시설로 행정 기관인 대전시가 점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화 공장 특별 점검에 시민안전실, 소방 본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점검반을 투입해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 시설 등 분야별 안전 취약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그러나 국가 보안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 점검에서 대전 한화 공장 접근에 점검반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초에 잘 못된 단추를 뀄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대전 한화 공장 점검 권한이 없는 시가 이번 점검을 위해 국가 안전 대 진단을 빌미 삼은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보안 시설 점검이 가능한 대전시 소방 본부에 특별 점검을 일임 또는 위임해도 될 일을 굳이 권한도 없는 시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해 5월 발생한 대전 한화 공장 폭발 사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재발 방지 약속 실현을 위해 뒤늦게 시가 나섰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지난 해 지방 선거에서 당선한 허 시장이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대전 한화 공장 폭발 사고 재발 방치 대책 마련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만회하는 기회가 됐고, 이를 위해 시가 특별 점검을 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비판과 지적에도 특별 점검에서 시 소방 본부는 약 80건의 불량 사항을 발견, 위험물 안전 관리법 등 중요 기준 위반 사항에 벌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타 위반 사항은 조치 명령으로 시설물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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