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초과 채용땐 사전심사 제도화... 상시업무 정규직 원칙세워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전격 도입했다.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 채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향후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와 기관은 2개월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시교육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한다.

결원대체인 경우라도 공개경쟁 채용기간시까지 일시적(1-2년) 기간을 경과할 경우라면 사전심사 대상이다.

사전심사는 시교육청의 인사, 예산, 정원부서로 구성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맡게 되며, 향후 사전심사에서 승인된 사항만 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휴직대체, 일시․간헐적, 한시적 사업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2개월 미만의 단기 비정규직 채용인 경우는 사전심사에서 제외한다.

기간제교사 등 학생수업과 관련된 교․강사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인력수급의 경직성이 발생되고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남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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