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5시 15분…공공·행정 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 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초 미세 먼지 발생에 따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1일 오후 5시 15분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 기준 초 미세 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발령 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공공·행정 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시민에게도 긴급 재난 문자(CBS)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집·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 야외 수업 자제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이달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 저감 조치가 실시한다.

이번 발령으로 모든 행정·공공 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이달 22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적용 차량은 행정·공공 기관 소유와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 사업용 승용·승합차다.

단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등은 제외한다.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주요 도로와 인구 밀집 지역 노면 청소차 운영 확대, 운행차 배출 가스와 공회전 단속 실시, 공공 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 배출 사업장의 조업 시간과 비산 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 시간이 일부 단축·조정한다.

시는 이들 사업장과 공사장의 이행 상황 등에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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