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대상 아님에도 불구 징구 안해…제척기간 지나 추징도 못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억대의 세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적용과 관련해 당초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감면받았는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됐는지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특별(광역)시·도세인 취득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2013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경감 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됐는데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인 법정기한 내에 부족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

다만 2014년 개정전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2152호)에 따르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징수하고, 해당 과세물건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징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이라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됐는지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2013년 이후 일시적 2주택 대상자 43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총 1억7114만6180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17명은 취득세 감면 신청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 신청하고 세금을 납부해 총 1억1984만9200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종시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넘겨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감면 대상 중에는 주택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주택, 5주택, 4주택이 각각 1명이고, 3주택 보유자가 13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세종시장에게 앞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닌 주택에 제척기간이 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감사원은 또 세종시에 대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3명에 대해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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