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부가금 등 부과 첫 사례 나와…부정 수급 적발 때 무겁게 처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국고 보조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1900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 7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 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 보조 사업인 표고 버섯 재배 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 업자와 공모해 허위 거래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사업비 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해 대전 지방 법원에서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후 산림청에서 제재 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다.

이번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 받은 보조금 부정 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으로 관련 법률 등의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 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산림청에서도 관련 부서, 지자체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 지원 자격, 조건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더 엄격히 하고,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관련 법규의 홍보·교육을 확대해 부정 수급을 미연에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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