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공무원, 민원인에 집단폭행 당해…대비책 시급

▲ 여성공무원이 지난달 28일 민원인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천안시청사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 여성공무원이 민원인 수십명으로부터 시청사 내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권력을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러 차례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공직자들이 쉬쉬하는 사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 8월 12일 공주시에서 민원인이 시 본청에 찾아와 당직 공무원을 폭행했으며 8월 21일에는 경북 봉화에서 70대 민원인의 엽총 발사로 2명의 면사무소 공무원이 희생됐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축제장에서 장애인단체 회원이 노점부스 설치를 막는 화성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천안시 신부동 주공2단지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비인가 조합장 인가를 요구하며 이를 말리던 여성 공무원을 발로 짓밟는 일까지 벌어졌다.

천안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피해 공무원에 따르면 이날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비인가 조합장의 인정 등을 요구하며 A팀장(여, 49)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비대위 조합원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시청 7층 시장실로 이동해 시장 면담을 요청하자 A팀장 등 2명이 시장실 문 앞에서 이를 저지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A팀장의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밀치는 와중에 넘어진 A팀장을 일부 조합원들이 발로 밟는 등 폭행과 인신공격성 욕설을 퍼부었다.

A팀장은 이날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4일 현재 치료를 받으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신부주공2단지 조합원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담당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는 시 공무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며 “법질서 확립 및 공무원조합원 보장을 위해 사법당국에 엄중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된지는 이미 오래전”이라고 자조하며 “‘헌법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법 질서를 위반하는 민원인을 색출해 엄벌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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