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까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지난 해 보다 5.6% 늘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55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1551억원 가운데 재산세는 1345억원, 지역 자원 시설세는 41억원, 지방 교육세는 165억원이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이 535억원, 토지분이 101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해 1469억원 보다 5.6% 8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도안 지구와 노은 3지구 신규 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공동 주택과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등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 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 카드, 신용 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 카드 이용 때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 카드로 자동 납부 할 수 있다.

상용 전자 우편을 통한 납세 고지서 송달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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