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지적…의회 제역할 못하고 면죄부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자신의 관용차를 카니발로 렌트한 것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지 따져 볼 일이 됐다.

대전시가 허 시장의 새 관용차를 3년동안 임차하면서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과는 또 다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비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한데서 시작한다.

또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같은 법에 나타난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시장 관용차 구입으로 해석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제2항을 허 시장의 관용차 렌트에 대입하면, 시장 관용차 렌트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

관용차 구입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란 것이 상상 조차 어려운데도 이런 현실이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시장 관용차 구입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면, 다른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같은 논리로 집행이 가능해 지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서는 지자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결국 대전시의회의 견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달 19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허 시장의 카니발 렌트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만다.

초록은 동색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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