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 따라 지원…7월 31일까지 신청 연내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 자유 무역 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보전 직불금 호두의 경우 1ha 당 약 69만원, 도라지는 1ha 당 약 6만원이다. 폐업 지원금은 1ha 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은 올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지원금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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