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8,776필지로서 전년대비 4.85%상승했으며,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유성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번지로 3.3㎡당 1794만원이다.

개발제한구역인 방동 산61-39번지(3.3㎡당 2,940원)보다 무려 6105배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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