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특수 조건 개정 따라…상호 협의 성립 경우만 변경 허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이달 28일부터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공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등 수요 기관이 종합 쇼핑몰 등록 물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납품 업체와 협의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 품질 관리 특수 조건을 개정 실시함에 따라서다.

이번 특수 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 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인도 조건이 현장 설치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변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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