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 6등급 판정 알려져…당시 법정 장애 대상 포함 안 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 허태정(사진) 대전시장 후보가 자신의 족지결손에 따른 병역 면제 의혹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애 등급 판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허 후보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2002년에는 족지결손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이 지금과 다르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2002년 당시 심지어는 발가락 9개를 잃어도 법정 장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허 후보의 발가락 논란을 부채질 한다.

실제 관련 법령과 규정, 언론 보도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호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가운데 하지 장애 등급 기준 규정에 따르면 하지 장애의 경우 5급 7호에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해당 발가락의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 등 3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됐거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 신경 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발가락을 움직임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반면 허 후보가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지체 장애 등급 6급은 현재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

2002년 당시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장애의 종류와 등급에서 지체 장애인 가운데 하지 장애인은 한 다리의 리스프랑(Lisfranc: 족근중족관절)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언론에서는 현행 장애 등급에 따라 두 손의 엄지를 잃은 경우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해주지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경우 그보다 낮은 지체 장애 5급 판정을 해주도록 돼 있으며, 그나마 발가락 9개를 잃은 경우 아예 법정 장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자세히 기억할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발가락 논란에 허 후보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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