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신 설치 의무화…대전 공공 기관·터널 등서 무용지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자연·사회 재난 때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대전 지역 지하 주차장과 터널 등에서는 먹통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014년 재난 방송 수신 시설이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터널과 지하 주차장 등 관리 주체의 장은 재난 방송과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필요한 방송 통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 통신 위원회가 지정한 긴급 재난 방송사인 KBS 1 라디오의 주파수인 FM 97.3Mhz를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잡음이 많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청 지하 주차장에서도 KBS 1 라디오를 수신해 듣기가 만만치 않다.

시는 자동 주파수 설정이 아닌 수동 주파수 설정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재난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방송 주파수는 커녕 주관 방송사를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대부분이 차량의 라디오를 청취하는 상황에서 수동으로 주파수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서 재난 방송 청취가 어려운 것은 대전시청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 지역 전체 공공 기관에도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솔 터널 등 터널에서도 제대로 재난 방송 수신이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태풍과 허리케인 등 자연 재해 때 라디오 재난 방송은 주민 대피를 돕고, 이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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