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 전부 개정…민간 분야 부정 청탁 금지 신설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일 시는 민간의 알선·청탁과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강령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 등에 취직시키거나 수의 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민간에 출자·출연·협찬 요구·채용·승진 등 부정 청탁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 처리 때 사전 신고 와 직무 재 배정 신청 등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도입과 직무 관련자가 소속 기관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 금지법의 사각 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 분야 부정 청탁 금지 조항 신설과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때 신고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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