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R&D‧첨단지구, 북부지역-산업유치‧산업단지 조성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남‧북간 균형 발전을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법사위로 넘겨진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선정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행복도시가 포함되어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해져 균형발전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은 사람, 공간, 산업을 3대 테마로 제시함에 따라 혁신 거점은 행복도시에 마련해도 공간과 산업에 대한 부분은 행복도시 이외의 지역에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역시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 인근을 복합 개발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의 국가균형 비전 전략도 지역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세종시, 새만금을 ‘4대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 성장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핵심으로 인근 연구개발(R&D) 특구, 산업단지, 대학 등 주변 거점을 묶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에서 밝힌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세종시가 선정되는 것은 혁신도시의 으뜸이라 당연한 일”이라며 “기존의 행복도시 공간에 6개 첨단산업지구나 R&D 기능은 가능하지만 산업단지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해 클러스터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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