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치구서 발생…행안부·대전시 경고 아랑 곳 하지 않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장이 궐위 중인 가운데 권한 대행이 공무원 음주 운전, 성범죄, 뇌물 수수 등에 무관용을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한 대행의 경고는 '경고'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성희롱과 성추행은 그 방법도 다양하다. 예전에는 통용됐던 것이라는 옹호론자도 있지만, 세월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A 자치구의 경우 고위 간부가 특정 부서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 줄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은 청내에 파다할 정도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성 공무원일 수 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B 자치구의 경우 한 술 더떠 오늘 내일이라는 말조차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여성 공무원 신체 접촉 문제를 수습하지 못한 이 고위 간부가 곧 퇴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A 자치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위 간부다 보니 이를 하위직인 여성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쉬쉬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하 공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건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공사에 실습 나온 여자 대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되자 해당 교수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공사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사 출신 역장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대전시는 줄곧 공무원 성범죄에 무관용은 물론, 특정 사안에는 이를 감사한 공무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리겠다고 지침을 보내기도 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당사자의 안일함과 더불어 솜 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보다 앞서서도 올해 대전시청 본청에서만 2건의 성희롱 등 성추문이 발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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