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직 상실 따라…관련 법 따라 부 단체장이 권한 행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대전시는 행정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 대행 등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권한 대행 및 직무 대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9조 피 선거권이 없게 된 때부터 지자체의 혼란 방지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 단체장이 지자체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지만, 권한 대행 중인 부 단체장이 또 다른 부 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다.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대규모 인사 또는 대규모 국책 사업 또는 자체 사업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은 권한 대행자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 중이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이전 자치 단체장 재임 때부터 추진돼 온 정책 또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맞춰 신임 자치 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하도록 하고 있다.

권한 대행자의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4~5항,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인 시·도는 행정 1부시장·부지사가, 부시장·부지사가 2명인 시·도의 경우 행정 부시장·부지사가 그 권한을 이어 받는다.

부 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 단체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이재관 행정 부시장이 대법의 선고 시점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장 권한 대행을 시작하게 됐으며, 그 기간은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권한 대행 사실의 보고 등에 따라 권한 대행 개시 또는 종료 때에는 즉시 지방 의회에 통보하고,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역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법정 대리로 별도 임명 절차는 없지만, 대민 관계와 행정 지휘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자 간담회, 직원 조회 등 통해 이를 공표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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