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리 규약 준칙 개정·고시…주차 문제 해소, 관리비 낮추는 효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그동안 외부인에게 배타적으로 운영하던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주차장이 주차비를 받고 개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0일 대전시는 올 8월 16일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 규약 근거인 대전시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 규약에 따라 공동 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와 지방 자치 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리 규약으로 입주자 등이 주차장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 수와 위치, 주차장의 개방 시간 등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 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방범, 교통 사고, 주거 환경 저해, 입주민 이용 불편 등의 우려로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준칙 개정으로 개방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주간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공동 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이 가능해져 도심 인근 상권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입주자 등에게는 주차비 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300가구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단지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단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다.

개정된 관리 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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