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및 한옥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고운동(1-1생활권) 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하여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말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 가능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두 번째․네 번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세 번째 주 수요일에 한옥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외벽의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또한,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대문․담장계획, 설비계획, 큰 방 안벽에 붙어 있어 물건을 넣어 두는 작은 방인 반침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건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제출해야 한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로 조성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품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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