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문제점 등 자문·검토 중…그동안 재의 요구 부결 등으로 마무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대전시 의회가 논란 끝에 가결한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의 재의 요구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전시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을 보이고 있다.

시 의회가 조례를 의결한 날에서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이달 18일까지는 의회에 재의 요구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의회는 지난 달 29일 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시는 이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를 위해 법률 검토와 자문 등을 실시하며, 재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재의 건을 다루기도 했다.

그동안 재의 사례를 살펴 보면 조례가 의결 사항대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07년 3월 11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했던 대전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인 대전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5월 표결 끝에 부결됐다.

올해에는 대전시 도시 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집행부 재의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 본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재의 요구가 미 상정된 상태로 현 시 의원의 임기가 내년에 끝날 경우 자동 폐기한다. 미 상정 기간 동안에는 의결된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시 의회에 따르면 재의가 본 회의에 상정되면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해야 그 의결 사항을 확정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의결 사항은 부결되고, 의결 이전의 조례안을 따른다.

시 의회의 현재 제적 인원이 22명이고 전원 참석을 가정한다면, 15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이 조례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더불어 민주당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시 의회 가결 전부터 5개 자치구의 반대와 함께 특혜 시비 우려 등이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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