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33회 임시회서…집행부 심도 있는 검토 후 재의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의원 한 명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통과시켰다.

29일 시 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 회의에 앞서 시 의회 운영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상정 유보를 정 의원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 마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약 1시간의 격론 끝에 본 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본 회의 하루 전인 이달 28일에는 같은 당 김종천 운영 위원장이 정 의원을 만나 설득했지만, 역시 정 의원의 뜻을 굽히는데는 실패했다.

반면 이런 과정을 지켜본 집행부인 대전시는 재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금고동 바이오 에너지 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최종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다른 지역의 음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이런 사실을 설명했지만, 그가 계속 사업장 폐기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 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설로,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례 통과에 따라 구민과 시민, 자치구와 시 부담이 늘어날 것 역시 우려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시 의회가 가결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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