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회 A 의원 발의 2개 조례…안팎서 특혜 시비 불러오며 논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을 받는 수상한 조례가 발의돼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 의회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바로 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전 지역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다른 지역 업체에서 처리할 경우 금고동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자의 또는 타의로 대전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보게 돼 특혜 시비를 불러온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동구만 대전 지역 업체와 계약이 돼 있고,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는 다른 지역 업체가 맡고 있다.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한다.

입법 예고 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 지역에서 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계약한 업체와 또 다른 업체 등 2개 업체만이 음폐수를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 음폐수를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2개만 있는 대전 지역 업체의 담합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동구는 올 11월, 나머지 자치구는 내년 4월과 12월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태다.

가뜩이나 재정 악화를 노래 부르듯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가 탐탁할리 만무하다.

다른 지역 업체가 계속 동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약을 하더라도 음폐수를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서 반입하지 못함에 따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한 것이 원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서 1톤당 2만 6000원에 음폐수를 반입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는 다시 민간 업체에 1톤당 최대 7만원을 주고 음폐수를 처리해야 한다.

지금보다 3배 가까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며, 이는 곧 자치구 재정 부담을 늘리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 해 A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교육청 정보화 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역시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과 함께 시와 시 의회 안팎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이 이미 국가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인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유해 환경 차단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 투자가 예상돼 행정 효율성 면에서 조례 재정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있다.

또 기존 무료 프로그램과 각 통신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예산과 유지 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난색을 나타냈다.

이런 부정적 의견을 뒤로 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시 의원이 현재 사심없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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