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수의 계약한 작품임대료 해마다 들쭉 날쭉

▲ 이춘희 시장이 지인에게 임대받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애밀리 영의 작품 Trans Liquld Project # 47.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이춘희시장 측근 갤러리 미술작품 4,000만원 대여 특혜논란’ 보도에 대한 세종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17일 정례브리핑 후 본인 및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시장은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작품 대여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관련 대여이유를 “2015년 6월 세종시 신청사 입주 당시 청사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해 그림 등을 게시하게 되었다”며 “입주 당시 광역시․도지사, 일반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17점(사진 7점, 조형물 5점, 서예 5점)을 청사의 각층에 전시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술품 대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 미술품 대여 업체 선정은 그 당시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동 갤러리가 유일해 업체를 선정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노충현 작 'Lovely Garden'
세종시는 작품대여료로 국립현대미술관 산정기준을 적용해 매월 대여료는 작품가의 1%로 책정해 2015년 8,936,840원, 2016년 10,900,000원, 올해 17,085,000원(전시작품 해 노충현,이종송, 에밀리영 등의 작품 6점)을 지불했다는 것.

이춘희 시장은 “대여료의 대부분이 작가들 몫이라서 지인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작품의 대여료 가운데 상당부분이 추천 갤러리의 몫이어서 특혜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시장이 해당 갤러리 대표의 남편이 시행한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한 것 역시 측근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이시장은 “미분양이 발생해 상가를 구입했다”며 “퇴임 후 사용할 사무실”이라고 했지만 실제 상가를 구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점 역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매입한 상가와 연접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행자와 다른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무관함을 호소했지만 시비가 50%나 지원되는 센터의 위탁자로서 연관성이 전무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시장은 “그림 임대 및 상가분양과 지원센터 임대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위원장을 비롯 감사직원의 임명권을 가진 시장의 주문을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답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한편, 세종시가 대여한 그림들은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오가는 1층 로비나 민원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시장과 행정 및 정무부시장실이 있는 5층 복도에 집중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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