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아…9월 정기 국회 통과 때 트램 건설 탄력

▲ 트램이 운행 중인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트램 전용 선로에 긴급차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전용 차로를 연석으로 구분했지만, 곳곳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연석의 높이를 낮추는 등 제도적으로 긴급차의 트램 전용 차로 통행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경찰청이 노면 전차인 트램 선로를 다른 차량과 혼용하기 보다는 트램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6월 22일부터 지난 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트램을 추진 중인 대전·서울·화성·성남·수원·인천·경기 등 7개 지방 자치 단체가 노면 전차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경찰청은 트램 외 차마의 트램 선로 통행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차량 운전자의 노면 전차 전용로 통행 금지와 관련 경찰청은 차마의 운전자는 교차로 회전, 보수 공사 외 노면 전차 전용로 통행 금지로 검토했지만, 국토부와 대전시와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토부는 필요 때 일부 구간에 한해 안전 표지, 노면 표시 등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대전시는 긴급차의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재난·구조용 긴급차로 한정했다.

그러나 경찰청 검토 결과 신 교통 수단인 노면 전차의 적응이 필요하고, 도입 초기 차마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특정 긴급차에 한정하게 될 경우 긴급차의 전용로 이용 방법에 혼란이 예상돼 허용한다면 모든 긴급차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입 초기 전용로가 연석 등으로 구분돼 긴급차 통행 허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보행자 횡단 때 일시 정지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도 경찰청은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경찰청은 노면 전차 운전자 역시 횡단 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보행자 횡단 때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은 노면 전차의 제동 거리가 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동 거리가 긴 노면 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에서는 감속 운행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국토부 등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될 도로교통법에 노면 전자와 노면 전차 전용로 정의를 신설했다. 더불어 운전, 서행, 일시 정지 정의 주체를 그동안 차마의 운전자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로 확대 개정하기로 했다.

또 노면 전차 전용로 설치 근거 마련, 노면 전차 전용로 설치 때 협의 시기와 내용, 노면 전차 통행 방법 마련, 운전자 준수 사항 적용, 궤도 운행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이 불합리한 조문 미적용, 사고 발생 때 조치 예외 규정 적용 등을 개정 도로교통법에 담았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달 중 국회 전문 위원실과 법안 개정 일정 등을 협의하고, 다음 달 정기 국회 법안 심사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9월 정기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 바 트램 3법이 모두 개정돼 트램 건설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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