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들에게 후원금 요구 정황 드러나... 후원금 공무원 식대 지출 김영란법 위반 논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 예산의 60여%를 가수 섭외비로 지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지역업체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후원금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식대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 위반 논란까지 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덕구는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6회 금강로하스축제를 개최 했다. 본예산 1억 5천만원 가운데 가수섭외비로 1억원 축제 본 예산의 60%를 지출했다. 대덕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원금으로 받은 6100만원 중 2천만원을 가수 섭외비로 추가 지출했다.

본예산 대비 63%를 가수 섭외비로 지출하고 것도 모자라 지역 업체 등에서 받은 후원금에서 2천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 재정이 열악한 대덕구 입장에서 과도한 지출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후원금 업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악취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한국타이어에서 2천만원, 대덕구 지정금고인 하나은행에서 500만원 등 8개 업체로부터 6천 1백만원을 후원 받았다.

문제는 지역 민원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구 지정금고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이 김영란법 등 저촉여부이다.

대덕구는 주관이 대덕구문화원에서 후원금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덕구 로하스 축제는 행사 주최와 주관사가 대덕구청과 대덕구 문화원이라는 점에서 후원금을 받기위한 편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면 안된다. 해서 적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축제 등 행사시 주관을 체육회 문화원등 관변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후원금을 행사주관을 하는 문화원등의 계좌로 직접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덕구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지정금고 은행이나 지역 업체등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받아 축제 행사비에 사용하는 등 편법의 후원금 모집·사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대덕구 축제관련 부서 관계자는 <시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후원금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후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과연 대덕구 관계자가 본지<시티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요구하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덕구는 축제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게 후원금을 요구 했던 것으로 드러나 법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대덕구 축제관련 부서 관계자는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원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덕구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역 업체에 압력행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후원금 지출 내역을 보면 직원 급량비(식대) 600여만원을 지출해 김영란법 등 위반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급량비는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식대등)에서 지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덕구 축제관련부서 관계자는 후원금에서 직원급량비를 지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원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식대까지 후원금에서 지출 한 것으로 드러나 김영란 법 등 법 위반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이 관계자는 “후원을 할 때는 행사에 부족한 부분에 쓰라고 준 것인데 아르바이트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식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직원) 급량비가 있었지만 그것 같고 충당이 안됐던 것”이라며 “셔틀버스 운행 등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것 같고 부족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후원금은 부족한 부분을 쓰라고 한 것이니까 특별한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가수섭외비 1억2천만원 지줄에 대해 이번 축제는 '로하스 벛꽃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음악을 주제로 개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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