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회사에 46억원…공정성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 참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국가 계약 법규를 위반해 부당 이득을 취한 4개 회사에 약 46억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직접 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 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34억원, 조명 밝기 조절(dimming) 기능으로 우수 조달 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 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10억원 등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식생 매트를 조달 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D사에 1억 7000만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 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 조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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