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서구가 ‘(가칭)가수원지역주택조합(아래 조합)’의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조치에 들어갔다.

구는 23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이 홍보하는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사업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설 수 없다”며 “전단지와 웹사사이트 등 일부 광고물에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돼 있는 등 주민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커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대전 서구 가수원동 22번지 일원 새말마을(약 24만 4266㎡)에 도시개발방식을 통해 3511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1차분(1161세대)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며 홍보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75%) 생산녹지 지역인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법상(30%이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돼야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시나 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또 건축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사업(가수원역 메트로시티)의 설계도면은 건축위원회 심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건축계획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3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는 조합의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사업 홍보와 관련,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조사를 의뢰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반장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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