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미세먼지로 실외 수업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 등을 위해 실외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체육관 등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대응수단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관련부서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실외수업 대체수단으로 미세먼지 발생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가칭)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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