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앞으로는 야외 수업 등이 미세먼지 '나쁨' 단계 부터 자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후 등교 등의 행동요령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발송해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대응매뉴얼 개정안을 발표, 각 교육청과 학교 등에 적극 조치해 주길 당부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자 마련한 조치다.

개정된 매뉴얼은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 교육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은 미세먼지(PM10)는 81㎍/㎥ 이상, 초미세먼지(PM2.5)는 51㎍/㎥ 이상부터다.

이전에는 나쁨 이상일 경우 다음날 예정된 실외수업 운영을 점검, 수업을 대체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해 예보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공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나쁨 이상일시 가정통신문을 발송, 마스크를 착용 후 등교하고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추가 조치 했으며 야외 수업을 자제토록 개선했다.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바깥공기 교실 내 유입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함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학교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위해성 및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1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과 각 학급학교 담당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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