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포트 등 교실 내 반입 금지 등 요구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최근 어린이집에서 화상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교실내에서 커피포트나 보온병, 커피 등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등을 비치한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9개월 된 아이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아이는 등과 엉덩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씻기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구청도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CCTV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화상사고. 당시 12개월 된 아이가 커피포트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에 앞서 경기도 시흥에서는 12개월된 아이가 커피포트에 담겨 있던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는 전북 정읍에서도 커피포트에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어린이집에서 화상사고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교실내에서 교사들이 커피를 마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며 "아이가 다칠 수 있는 물건 등은 교실내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내 아이는 괜찮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어느 어린이집은 교실로 커피를 가져다 준다고 들었다"며 "선생님들 차 한잔 마실 시간 없는건 알지만 잠깐의 방심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전서구청 관계자는 "화상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방문해 CCTV 등을 확인했는데 사각 지대가 있어서 욕실에서 화상을 입었는지는 확인이 안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며 "보육실 내에 커피포트 같은건 없었다. 커피포트나 커피를 마시다 사고가 난 경우는 중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 이같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