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운영 중으로 파악…집적·대형화 대안 마련 필요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규제 개혁 대표 사례로 꼽히는 푸드 트럭이 대전에서는 개점 휴업 상태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만 했지,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에는 모두 5대의 푸드 트럭이 허가를 받았다. 중구 한화 이글스 파크에 3대, 대덕구 노인 종합 복지관과 송촌 체육 공원에 각각 1대씩이다.

그러나 허가 받은 푸드 트럭이 제대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푸드 트럭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6개 법령에 걸쳐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각각의 법률에서 푸드 트럭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곳은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현행 법령에서 푸드 트럭은 공원, 유원지, 하천, 차량 통행이 없는 등 일부 도로, 고속도로 졸음 쉼터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푸드 트럭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푸드 트럭의 영업 장소를 제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푸드 트럭의 의미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월드 또는 한밭수목원과 같은 장소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푸드 트럭이 각각의 규모에 맞는 각종 세금을 납부고, 민원만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도 있다.

푸드 트럭을 통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이 연계되는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덕구에서 조성한 달빛 야시장처럼 푸드 트럭을 한 곳에 모아 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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