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가 피의자 체포 및 현장검증, 병원진료 동행, 호송 시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가리개를 제작 활용키로 했다.

▲ 대전대덕경찰서가 피의자 인권을 위해 제작한 수갑가리개.
기존에는 수갑을 수건이나 옷 등으로 덮어 임시적으로 가렸지만 흘러내리기 쉬워 수갑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수갑가리개는 탄력성 소재를 사용해 흘러내리지 않고 손쉽게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채영준 청문감사관은 "피의자라도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간단한 것부터 실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수갑가리개를 생각했다"면서 "수사부서와 일선 지구대 등에서 사용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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