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가 법률 전부개정의 필요성, 공익법인의 바람직한 역할, 개정 방향 등을 짚어보기 위해 국회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 주관으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 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은권 의원은 “현재의 공익법인법은 1975년 제정 이후 일부 개정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공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설치해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토론회 후 기념촬영 장면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