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시의회 심현영 의원 심의 유보 동의안 가결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열린 제 230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심의 유보 가결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1년여간 표류됐던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 다시 상정됐지만 결국 심의가 유보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박병철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을 정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심현영 의원은 토론에 나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원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과 심도 있게 사전 협의한 결과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 제청 추진에 공감하지만 의원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 심의를 유보할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유보 동의안은 윤진근 의원이 제청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 바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재유보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며 "교육위원회의 황당한 재유보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 주장으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 왔던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과 협박에 대전시의회가 굴복한 것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세력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유보처리를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거짓된 논리와 가짜뉴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세력들의 주장에 놀아나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거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가 열리는 회의장에서는 대전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방청을 하겠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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