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0명 입건 불구, 올해도 불법거래 의심자 700명 달해

▲ 지난해 부동산 불법거래로 철퇴를 맞았던 세종시 아파트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난해 아파트 불법전매나 허위신고로 인해 철퇴를 맞았던 세종시의 부동산 업계와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2-2생활권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권고했지만 의심되는 400세대 700명 가운데 신고자는 26건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100여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도 아파트 거래 불법 행위로 1103건, 547명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해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기소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3명은 구속하고 187명은 불구속입건했으며 2명은 기소중지 상태다.

또 전매제한 기간 전 분양권 매매 알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허가가 취소된 부동산 중개인도 5명에 이른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도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외에도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조사해 49명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개인에게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는 문성요 세종시 도시건설국장
세종시가 부동산 불법거래의 온상이 된 것은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공급 부족현상과 가 수요 및 투기자본의 침투 등으로 매매차익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등을 파악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살펴 실거래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이나 불법 컨설팅업체에 대한 합동단속과 수시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벌금 300만원 확정시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취소 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