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자동차 근절 위해…익명·가명 등 신고 때 포상금 미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불법 명의 자동차 이른 바 대포차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시는 역점 시책인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하나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 매매 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미 이행자,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자, 변경 등록 미 이행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이다.

신고 접수는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로 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조사해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 1명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대포차 등의 신고 포상금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15일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또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 관련 조합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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