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제소 기각 따라…대전시 연맹 협상 대상 아니다 맞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전 공무원 노조 연맹(이하 대전 노조 연명)이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대전 노조 연맹에 따르면 지난 달 6일 연맹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제소한 시의 부당 노동 행위를 지난 해 충남 지방 노동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초심 유지, 재심 신청 처리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판결문은 다음 달 중 작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 노조 연맹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기를 조정해 행정 소송 카드를 꺼낼 것인지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전시는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가 대전 노조 연맹에서 탈퇴해 연맹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 노조 연맹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시와 무관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고, 자치구 업무 대부분이 시 위임 사무로 시와 구 행정이 따라 갈 수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는다.

특히 자치구 공무원과 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길 원해 단체 교섭을 신청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달 판결문 이후 추이를 살핀 후 행정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 노조 연맹이 시에 단체 교섭을 신청한 이유는 인사·복리·평가 등 업무와 관련한 개선점을 논의하고, 노조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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