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역 일당 근로자 2~5개월 급여 못 받아...생계 막막

▲ 4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 S타워 건설현장 맞은 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위하는 근로자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내포신도시 홍성지역 일부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4일 오후 4시 홍성군 내포신도시 의향로 도로변에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홍성의 H 인력회사를 통해 의향로와 접한 S타워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들로 인근 G타워에서도 3개월 이상 일을 했지만 임금이 체불됐고 현장을 옮겨 S타워에서도 역시 2개월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루 일당 13만원으로 가정의 생계가 현장 임금이 전부인 이들 근로자들은 7월부터 발생한 체불 임금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S타워 2,585만원, G타워 4,850만원으로 모두 7,435만원에 이른다.

이는 S타워에서 205일분, G타워는 379일분을 체불한 것으로 1일 평균 10명 내외의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최소 2개월에서 5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 시공중에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로 제3 채무자가 되어 가압류된 S타워
이처럼 2개의 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은 이들 현장이 A건설이라는 하도급 업체가 기성금을 받았지만 제때에 임금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인 A건설은 G타워 현장과 S타워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G타워 현장은 7월부터 임금을 체불해 10월초까지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S타워 현장에선 10월과 11월 초반까지 역시 임금을 지불치 않은 것.

이에 G타워의 시공사인 B건설과 S타워 시공사인 L건설을 상대로 H 인력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통해 해결 할 기미여서 임금체불문제가 해결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들의 생계는 더욱 막막해 진다.

연말에 어느 정도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 무산되어 올해 겨울은 더욱 체감온도가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

H인력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원청업체가 적극 나서 해결하여야 한다.” 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3~4개월의 임금체불은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타워 원청업체인 L건설 현장소장은 “그동안 건축과정의 기성금은 모두 지급했지만 얼마 전 현장이 가압류되어 A건설과 함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며 “함께 가압류가 되어 소송 중인 G타워 B건설의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 우리 현장에 대한 체불임금은 확보해 놓은 상태로 H인력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